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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서 작성 도장 함부로 찍지 마라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 정대호 입니다!!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포스팅 할까 합니다!!!

 

 

많은분들이 계약서 작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가계약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주셨다면 계약은 그대로 이행 하셔야 합니다.

저는 가계약인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래글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거래에서 착각하는 계약금과 가계약금

 

계약서 작성시 도장을 함부로 찍으면 안됩니다!!

저는 중개업자이기에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켜드리고

특약사항에 꼼꼼이 적어드리지만

그렇다고 해도 본인이 한번더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명심하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시면 본인이 끝까지 책임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24시간안에 계약 해지하면 가능하다?????

전에 한번 이렇게 전화 오신 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따지시듯이 묻더군요!!

안된다고 말씀 드렸지만 제가 아시는 분 물건이라서 주인분을 설득해서 드린적은 있습니다

따지시듯이 물어보는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금액 손해 안보시게 도와 드린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 계약인지라 서로의 기분상하지 않게 하는것도 중요하겠죠^^

만약 주인한테 따지시듯이 물어보신다면 주인이 기분이 상해서 안주면 끝입니다~~

원칙으로는 안됩니다

예외로 24시간 내에 계약 해지 할 수 있다고 특약으로 작성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지만요

언제든지 계약할때 신중하게 꼼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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