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호입니다!!!
한동안 블로그에 관심을 못두다가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복귀하는 기념으로 부동산 최우선 변제금의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부동산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지요??
잘 모르신다면 아래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개정된 내용은 세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서울 특별시 보증금과 최우선 변제금 변화
보증금 9,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최우선 변제금은 3,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변경
두번째는 세종시가 신설되었다는 점
세종시만 따로 보증금 6,000만원 최우선 변제금 2,000만원으로 신설
세번째는 그밖의 지역 보증금과 최우선 변제금 변화
보증금 4,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최우선 변제금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변경
이렇게 세가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에 최우선 변제는 어렵게 다가가시는 부분이기도하고,
최우선 변제금은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게에 여러번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 간만에 복귀한 대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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