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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제 법으로 법적기준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에 대해서 최소한의 법적규정을 에 대해서 포스팅을 할게요!!

층간소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것입니다.

이제 층간소음으로 싸우지 않아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에 만들어지는 법적 규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층간소음 대상 주택

공동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대상입니다!!

 

층간소음의 범위

층간소음의 범위는 직접 충격과 공기 전달 소음으로 구분하는데요!!

직접충격소음에는

아이들이 뛰는 동작 문,창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등 운동기구로 인한 소음,

벽,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서 발생하는 소음이 직접 충격에 해당합니다.

공기 전달 소음에는

텔레비젼, 피아노등의 악기에 의한 소음

제외되는 소음에는

욕실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

 

층간소음의 기준

1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로 구별하는데요!!

1분 등가소음도는 1분 동안 발생한 소음입니다!!

최고소음도는 최고로 발생한 소음입니다.

1분 등가소음도 주간 43dB 야간 38dB

최고소음도 주간 57dB 야간 52 dB

층간 소음의 기준까지 알아봤는데요!!

층간 소음이 발생하여 분쟁을 하게 되면 이웃끼리 다투지 마시고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층간 소음에 대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만들고,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이용하셔서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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