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건폐율과 용적률이란???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오늘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들어 보셨을텐데요!!

생소한 단어이며 듣고 잊어먹는 단어 일 것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재개발 할때 용적률을 완화하면 뭐가 좋은 것인지 등등

부동산 뉴스를 보시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지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 집니다.

우선 용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입니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입니다.

여기서 연면적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지요!!

연면적이란 건물의 총 면적을 이야기 합니다.

 

간단하게 이게 건폐율입니다!!

땅 면적에서 건물을 지을 수있는 면적을 건평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쉽게 토지가 100평에 건폐율이 60%이하라고 가정한다면..

100평의 땅중에 60평만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100평 × 60% = 60평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건폐율은 1층의 면적만을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1층의 면적이 60평으로 건축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적률이란 간단하게 위에 사진과 같습니다.

건폐율이 정해진 땅에 비율만큼 건물의 층수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토지 100평에 건폐율 60% 용적률 240%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건폐율이 60%이므로 60평의 땅을 지을 수 있겠지요!!

용적률이 240%이니 연면적 240평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100평 × 240% =240평

땅에는 60평을 지을 수 있으니 1층 60평 2층 60평 3층 60평 4층 60평 합이 240평이 되는 것입니다.

건폐율로 땅을 적게 쓰니 용적률이 높은 지역은 용적률을 올리는 것으로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지역이나 건폐율과 용적률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높다고 해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하느냐에 따라서

층수가 달라지고 용적률을 다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지역인지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른지를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대호공인중개사사무소 | 정대호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92-29 101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13-19-39574 | TEL : 032-673-9988 | 통신판매신고번호 : 면제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