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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거래 해도 되나요??

오늘은 청약통장 거래에 대해서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요즘 전봇대에 청약통장 삽니다라는 문구를 많이 보실텐데요!!

청약통장을 통장 입금액 + 웃돈을 더해서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 앞에도 붙어 있네요^^

청약 통장을 왜 사는 것일까요??

청약 넣은 금액에 + 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웃돈은 금액과 상황 부양가족등 당첨기회가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때에 청약을 받아서 전매를 할때에 프리미엄을 받기 위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매 제한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요즘에 다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면서 거래가 활발해 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매기간이 수도권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청약 통장을 사서 청약을 넣어 당첨되면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다시 되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을 거래해도 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거래하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3,000만원 이하, 계약 취소, 10년동안 청약제한 됩니다.

 

작은 돈에 현혹되셔서 큰 손실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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