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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해제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 정대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을 하면서 경험한 일을 소개해 드릴까해요!!

집을 매매 시 압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건이 잡혀있었습니다!!

징수부와 보험급여부에서 잡혔드라고요~~

전화 통화후 압류 금액을 납부하고 해제를 신청하였는데...

징수부건 해제가 되었지만 보험급여부건은 해제가 되지 않네요!!

오늘 다시 통화하니 기타징수금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네요!!

한번에 안내 해주지~~~

다른 분들도 헷 갈릴 수 있기에 설명드릴게요!!!

다른 분들도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 기타징수금

징수부에서는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합니다!!

보험급여부에서는 기타징수금을 받습니다!!

징수부에서만 압류가 되었다면 체납된 비용만 지불하시면되고요!!

보험급여부에서 압류가 되었다면 기타징수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전화보다는 직접 방문 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싶네요!!

 

기타징수금이란??

보험료를 6개월이상 납입하지 않으시고 병원 진료를 받아서

 공단에서 지원해준 병원비를 지원받은 경우

부당 이득으로 보며 환수 조치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많은 사례인듯~~~

보험료 따로 내고 진료받은 병원비 따로 지부 하셔야 합니다!!

이중으로 드는 것이죠!!

인터넷 검색해보니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으시네요!!

한번에 목돈으로 돌아오니....

나중에 피해보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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