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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보증보험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 정대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직거래보다 중개거래가 안전한 이유입니다.^^

보증보험은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를 하는데 장소를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때에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증보험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는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공탁기관중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보증보험의 등록은 영업시작 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액은 법인 사업자는 2억이상 분사무소를 둘 경우에는 분사무소당 1억이상

일반 중개업자는 1억원이상을 보증보험 가입을 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중개업자는 1년에 한번씩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사진은 대호부동산 공제사업자 기관에 등록한 공제증서입니다.

매번 계약서를 작성할때마다 매도인, 매수인 또는 임대인, 임차인에게 사본을 드립니다.

직거래로 할 경우에는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하며 중개거래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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