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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오피스텔도 5년간 양도세 면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7일 국무회의에 상정 된다고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도 1오피스텔을 가진 분에게 매매를 한 경우,

올해말까지 입주가능한 신축 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한 매수자는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는다

오피스텔도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해서 주택으로 사용

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 사항 있습니다.

 

매도자는 매도 시점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하며 주택으로 사용

1가구 1오피스텔 다른 주택은 없어야 합니다.

 

매수자 또한 양도세 과세 시점까지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오피스텔을 주로 거래 하신다면 부동산에 좋은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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