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서 궁금한 두가지 점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오늘은 딱 일년의 반이 지났네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2014년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행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인데 잘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두가지 입니다!!
1. 의무발행이지만 요구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발행을 할 수도 안 할수도 있는것인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발행을 해야합니다.
2.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인가??
일반과세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다.
제가 아는 상식이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고수분들이 있다면 답글로 깨우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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