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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 입니다!!

오늘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것이 생소 할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시작할 게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무엇인가??


임차권 등기명령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는 경우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약기간 만료라는 점이지요!!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해당사항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계약해지 하기로 했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증거자료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임차권은 전입과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다음날 대항력을 갖추는데요!!

이사를 가서 전입을 옮길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고 전입을 옮기는 방법이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주의 할 점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지 보증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준비 서류 및 신청 방법


1.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좋다)

2. 전입해서 살고 있다는 증거서류( 전입세대 열람원정도)

3. 등기부등본 준비

필요에 의해서 다른 서류 준비 가능함.

 

서류 준비 후에 관할 법원에 방문 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등기관에게 촉탁하여 촉탁등기가 이루어 진다.

임차권 등기명령시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우선이고 후에 임차권등기를 말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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