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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권 담배 소매인 지정

안녕하세요 대호입니다!!!

요즘 전자 담배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관심있어서 전자 담배를 알아봤습니다!!

전자 담배 가게를 차리는 것도 쉬운일은 아니더군요!!

가장 기본으로 담배권을 가진 담뱁소매인이 되어야 합니다!!

담배소매인이 될 수 있는 점포부터 구해야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담배 소매인이 되는 기본적인 사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이 담배 소매인의 자격은 일반담배소매인과의 거리가 50m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양업소의 벽과 벽 사이의 거리인데요!!

도로가 가운데 있고 거리가 10m여도 횡단보도로 통행이 가능한 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해 보세요!!

 

 

횡단보도를 통해 도보가 가능한 거리입니다.

이것은 한국담배 판매인회 중앙회에 알아봤습니다!!

 

구내소매인 기준이 있는데요!!

일반 소매인과 거리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자세한 점은 관할관청에 물어 보시는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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