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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법 개정 부동산 거래시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2014. 8. 7일부터 개인정보법이 바뀌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도, 알려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만들어 진것인데요!!

주민등록번호를 쓰다가 갑자기 쓰지 말라고 하니....참 헷갈립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는 전면적으로 사용금지인데요!!

고객관리나 여러가지 사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부동산을 운영하니 부동산 거래시에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본인 확인을 해야 하니 주민등록번호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점은 유의하세요!!

하지만 저희 계약서 쓰는 프로그램에서 공지를 한 것 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주민번호는 앞 6자리만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저희가 쓰는 인터넷 프로그램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 저장이 안되는 것 같네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을 확인하고 계약서에만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하네요!!

부동산 거래시에는 주민등록번호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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