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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요율 개정만 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도 보호하자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이 될 수 도 있는데요!!

우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수수료 요율표대로 법정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분들이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알아서 법정수수료가 얼마인지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개정한다고 하네요!!

 

 

오늘 하고 싶은 포스팅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양심적으로 하자 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많은 분들이 중개수수료 과다청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중개수수료 과다청구는 잘못된 점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중개수수료 청구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드라고요!!

여기서 궁금한 점 인터넷에 올려서 물어볼 정도면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을 모를까요??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나오는 법정 수수료 계산 방법에 중개수수료 계산기까지 있는데요!!

몰랐다고만 하기에는 약간의 어거지가 있는듯 싶긴 합니다.^^

또 다른 생각해 볼 점 법정 중개수수료를 깍아 달라는 것은 장사이기에 잘못된 점은 아니지요!!

정당하게 요구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금액을 적게 주고 가는 경우!!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떤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중개의뢰자가 중개수수료를 두배나 세배를 준다고 하여 계약 체결했는데...

잔금시에 법정 중개수수료만 준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법정 중개수수료만 받아야 하나....

내가 달라고 했나 본인이 자기가 준다고 해놓고 계약 체결 되었을 때 입 싹 딱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른 이런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중개수수료 요율만 바꾸는 것 보다 중개업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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