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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차이는??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 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오늘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세에 관한 보완책으로 다주택자 분리과세에 대한 추가 포스팅입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가 뭐가 다른 것인지 어려워 하실 수도 있어서 약간의 도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종합과세


 

종합과세란 종합 과세 가능한 소득을 전부 합해서 과세를 한다는 것 입니다.

전부 합하여 과세표준이 늘고 세율이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6% ~38%까지 오르기에 납부할 세금이 증가합니다.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로 소득이 4,000만원에 주택 임대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 됩니다.

종합과세로 과세표준 5,000만원이면 세율이 24% 누진공제 522만원 = 678만원

근로소득으로만 따지면 4,000만원에 세율이 15% 누진공제 108만원 = 492만원

주택 임대소득 1,000만원에 세율이 6% = 60만원

678만원과 552만원으로 차이가 126만원입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필요경비율을 제외한 계산입니다.

필요경비로 인해 과세표준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종합과세는 세금을 더 납부한다는 말일 뿐입니다.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일부 특정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

주택 임대소득 2,0000만원 이하 일때 분리과세로 징수합니다.

이번 보완책을 지나면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임대소득에 필요경비율을 제하고 세율14%를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분리과세시 과세표준이 작게 잡히고 필요경비율도 높아서 세율을 곱하면 종합과세보다 세금이 큰폭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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