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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양성화 1년동안 한시적 시행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입니다.

혹시 불법 건축물 때문에 속을 많이 끓이셨나요??

조금한 공간에 월세 조금 받고 있는데 불법 건축물로 찍혀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되셨을 거에요!!

어느정도 규모의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해주겠다고 합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특정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건축물에 신고나 허가 없이 건설 하였거나 대수선 한 건축물

사용 승인 받지 못한 건축물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다면 주택이 50%이상인 건축물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법 건축한 옥탑방, 발코니 등을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 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

 

 

양성화 방법


소유주나 건축주는 신고서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 조사서 대지권리 증명서류 첨부

-> 관할 지차체에 신고

-> 건축위원회에 심의

-> 30일이내 사용승인서 발급

 

 

양성화 조건


우선 기본적으로 2013. 12. 31 이내 완공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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