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해서 포스팅 해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많은 돈이 들면 임대인이 수선하고 적은 돈은 임차인이 수선한다고 생각하시죠??
또 전세는 세입자가 알아서 월세는 임대인이 다 고쳐 주신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요!!
둘다 틀린 말입니다!!
민법 623조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 적은돈 또는 전세, 월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장실 하수구가 머리카락이 꽉차서 막혔다면 누가 비용 부담을 할까요?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을 합니다!!
화장실 하수구에 화장실 수리하던 중 모래로 인해 막혔어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렇다면 화장실 하수구가 머리카락으로 막혔는데 현재 임차인은 1달 거주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을 합니다!!
같은 5만원이 발생을 한다해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용 주체와 기간을 따져서 결정합니다!!
이번에는 비용이 큽니다!!
노후로 인해 보일러 배관이 터졌다면 당연히 임대인 부담입니다!!
관리 소홀로 인하여 보일러 배관이 터졌다면 임차인이 부담 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 소홀이라면 보일러를 추위에는 외출 또는 약간의 온도를 올려놓고 가셔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안하시거나 거기에 출장으로 몇 일 집을 비우신 경우라면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증명을 해야겠지만요!!
비용이 적다해서 임차인이 비용이 크다해서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대인은 사용 수익 할 수 있게 해주며, 임차인은 관리를 해야합니다!!
사용, 수익, 관리, 사용 기간을 따져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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