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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오늘 부동산 뉴스를 보다보니 공공임대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서울시 발표가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공공임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서 소개해 볼게요!!

 

공공임대 유형 알아보기


공공임대 입주 자격인데요!!

5년, 10년 임대주택 과 분납임대, 50년 공공임대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공임대 입주자격 알아보기


입주 자격인데요!!

자격은 주택 전용면적과 청약 그리고 자산에 따라서 입주자격이 나뉘어 지네요!!

전용 85㎡이하 주택은 주택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 저축을 가입자 입니다!!

전용 85㎡초과 주택은 만 20세이상으로 청약 예금 가입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주를 하지 않아도 85㎡초과하는 주택에 입주 할 수 있다는 점이지요!!

재산은 토지 건물 합쳐서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635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하는 방법에는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일반 공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청약 저축 가입자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순위에 따라서 공급됩니다!!

1순위 - 수도권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24회이상 납부한 무주택 세대주

         - 수도권이외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되고 6회이상 납부한 자

           청약 과열 우려되는 지역은 공고에 따라 24회로 될 수도 있음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되고 6회이상 납부한 무주택 세대주

3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

순위에 따라서 공급합니다!!

여기서는 청약 저축 가입 기간 및 무주택 세대주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 공급


이번에는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1. 3자녀 이상의 특별공급

    청약저축 가입 6개월 이상 6회이상 납부한 무주택세대주에게 건설량의 10% 범위안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 3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순위 해당하는 자로 건설량 5%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3. 생애최초 특별공급

     근로자중 청약저축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자

4.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 유공자에게 특별 공급

5.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개월 이상 납부한 무주택 세대주(장애인 철거민제외)

    건설량 10%이내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군인,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등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대해서 기사가 나와서 정리하므로 신혼부부는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6.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 6회이상 납부한 자로서 건설량 15%이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5년이내 무주택 세대주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에는 120%이하인자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 혼인기간 3년이내 그 기간 중에 출산 임신 포함 자녀가 있는자

    2순위 : 혼인기간 3년에서 5년이내 그 기간중에 출산 임신 포함 자녀가 있는자

    1순위 2순위에서 경쟁하는 자의 당첨자 선정기준은??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② 자녀수가 많은 자

    ③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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