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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호입니다.

앞에 글들을 잘 보셨나요??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계약 및 잔금입니다.

앞에 단계의 일을 다 잘하고도 계약과 잔금을 실수한다면 가장 피해가 큽니다.


전월세를 구할 때 계약시 주의 사항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임대인 확인입니다.

소유주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겠지요.

관례적으로 명의자가 부모님이거나 남편 와이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에도 소유주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금도 당연히 소유주분에게 주셔야 합니다.

계약 할 때 중요한 것은 소유주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소유주를 정확하게 알려면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명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있다면 소유권 권리 관계에 대해서 잘 보셔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가장 많은 권리관계에 적혀 있는 일이 많은데요.

근저당권이란 집을 담보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얼마를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일때 확인하라는 것이 바로 이 근저당권 입니다.

근저당권은 말소를 한다든지 시세 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놓고 근저당권은 그대로 남겨둔다든지...

여러가지 특약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전세시 근저당권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월세는 최우선변제가 가능한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근저당권은 흔히 볼 수 있지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등 다른 권리관계가 있을때는 과감히 계약 포기하세요.

나중에 머리만 아파집니다.

그리고 계약시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약사항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계약서에 서로 이행하기로 적는 내용입니다.

이 특약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계약해지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시 중요한 것을 정리해 드리면 소유주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 특약사항 확인

이렇게 세가지를 유의하시면 됩니다.


잔금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 한 번 더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계좌로 송금 또는 임대인에게 현금을 건내주시고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과금 관리비등도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집을 꼼꼼히 챙겨보셔서 문제가 될 것같은 부분은 미리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잔금까지 다 했다면 전월세를 잘 구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고 계시면 분명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꼼꼼히 잘 챙겨보시고 좋은 계약하세요!!


전월세 잘 구하는 방법 첫번째


전월세 잘 구하는 방법 두번째


전월세 잘 구하는 방법 세번째


전월세 잘 구하는 방법 네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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