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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호입니다.

오늘은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포주공이 전매제한이 풀린 이후에 웃돈 1억원이 올랐다는 기사를보고...ㅎㅎ

많은 분들이 전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겠구나 싶습니다.

 

분양권 전매란 무엇일까요??

전매란 산 물건을 다시 파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분양권을 말하겠지요!!

분양권은 물건이 아직 없으니 권리를 파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그대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돈받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권 전매는 부동산 투기를 동반해서 왔습니다.

부동산 호황기때에는 분양권을 받아서 웃돈을 붙여서 파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법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매가격에 웃돈까지 줘야 실제 거주를 할 수 있으니까요.

주거 안정이 되지 않겠지요...ㅠㅠ

그렇기에 분양권 전매제한을 한 것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기간이 있는데 수도권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지방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은 확인 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개포주공은 분양권 전매가 풀린 후에 웃돈 1억원이라니....

그래도 물건이 없다라는 말이 더 충격이지요!!

물론 분양 잔금 더 치루고 있으면 가격이 더 상승할테니 말입니다.

인기 있는 지역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웃돈은 프리미엄이라고도 부르고 P(피)라고도 부릅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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