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관리의무
임대인의 수선의무, 임차인의 관리의무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해서 포스팅 해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많은 돈이 들면 임대인이 수선하고 적은 돈은 임차인이 수선한다고 생각하시죠?? 또 전세는 세입자가 알아서 월세는 임대인이 다 고쳐 주신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요!! 둘다 틀린 말입니다!! 민법 623조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 적은돈 또는 전세, 월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화장실이 막혔습니다!! 비용은 5만원 발생했습니다!! 화장실 하수구가 머리카락이 꽉차서 막혔다면 누가 비용 부담을 할까요?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