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합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혼인 합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얼마전에 혼인 합가에 따른 비과세에 대해서 일을 하다가 알게 된 것이 있어서, 오늘은 양도소득세 중에 혼인 합가에 따른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포스팅해 볼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을 하게 되어 2주택이 되었다면... 5년안에 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 입니다. (당연히 2년 보유 기간은 채우셔야 합니다.) 한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혼전에 여자에게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이 있었고, 결혼을 하면서 남자분이 주택을 구입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여자분의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럼 이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답변으로는 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