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보증보험
공인중개사 보증보험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 정대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직거래보다 중개거래가 안전한 이유입니다.^^ 보증보험은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를 하는데 장소를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때에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증보험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는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공탁기관중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보증보험의 등록은 영업시작 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액은 법인 사업자는 2억이상 분사무소를 둘 경우에는 분사무소당 1억이상 일반 중개업자는 1억원이상을 보증보험 가입을 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중개업자는 1년에 한번씩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사진은 대호부동산 공제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