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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는 제도가 시행됐다!!

요즘같이 서명이 주를 이루는 시대에 잘 들어 맞는 제도 인것 같네요!!

인감증명서가 100년간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본인을 증명하는데에는 최고의 자료이지만,

인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감을 신고해야하는 번거러운 절차가 있었고,

인감을 위조해서 사용하는 피해사례가 있었기에 만들어진 제도라고 합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절차 

민원인이 읍면동 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의 신분 확인 후,

전자서명 입력기(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용도를 기재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대신 사용할 수 있게된다.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병행으로 시행됩니다!!

2013년 8월부터는 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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