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부동산 중개거래가 부동산 직거래 보다 좋은이유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 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부동산 중개거래가 부동산 직거래 보다 좋은이유입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변을 둘러보시면 수많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으시죠??

중개거래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법정 수수료를 주시고 거래하는 방법을 이야기 합니다.

과거에 복덕방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지금은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어서 과거보다는 확실히 전문성이 더 있지 않나 싶네요^^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아무 장점이 없다면 의미가 없겠죠^^

부동산 거래시 장점 4가지

1. 권리관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2. 많은 다양한 물건을 볼 수 있다.

3, 가격 협의가 가능

4. 안전 거래 가능

부동산 거래시 장점 4가지 인데요

1. 권리관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이 일반인들 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요?

2. 많은 다양한 물건을 볼 수 있다 : 여러가지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 다양하게 보실 수 있겠죠 

3. 가격 협의가 가능 : 주인분과의 친분이나 시세에 비해 비싸다면 가격을 협의 할 수 있겠죠^^

4. 안전 거래 가능 : 모든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공제증서라는 보험을 가입해야만 합니다.

                           중개업자의 실수나 거짓으로 계약을 하셔서 금액을 피해보게 된다면,

                           피해본 금액만큼 보통 1억원안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 아깝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큰 금액을 안전하게 보호 하세요^^

부동산 직거래 보다는 중개거래를 더 많이 이용해 주세요~

 

 

사업자 정보 표시
대호공인중개사사무소 | 정대호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92-29 101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13-19-39574 | TEL : 032-673-9988 | 통신판매신고번호 : 면제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