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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알아보기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알아볼까요!! 일면 중개비 복비라고도 하죠!!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공인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면 정해져 있는 요율로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지불하더라도 어떤 근거로 주는지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 및 한도

1.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

종 별 

 거 래 금 액

 수수료 요율

 한 도 액  

 비 고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이내

 250,000원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이내

 800,000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이내

 -

 임대차 등

 2천만원 미만

 1천분의 5이내

 70,000원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이내

 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이내

 300,000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천분의 3이내

 -

1)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2)매매가 6억원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이상의 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 (매매, 교환 1천분의9, 임대차 1천분의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2. 주택 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

1)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종 별 

 수 수 료 요 율

 비 고

 매매, 교환, 임대차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위 1, 2 항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1)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100)

2) 1)항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70)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요율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1)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1건당 1,000원

2) 제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 발급 또는 열람기관이 정한 금액

3) 여비 등(교통료, 숙박료) :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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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글은 표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월세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 = 거래금액입니다.

그러므로 로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400,000원이면

10,000,000원 + (400,000원 * 100) = 50,000,000원이며 이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전세 50,000,000원과 수수료가 같습니다.

만약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300,000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10,000,000원 + (300,000원 * 100) = 40,000,000원인데요 5천만원 미만인경우 다시 계산합니다.

10,000,000원 + (300,000원 * 70) = 31,000,000원이며 이 금액에 요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5천만원의 중개수수료는 20만원입니다.

4900만원 중개수수료는 요율로만 따지면 245,000원입니다.

한도 2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때문에 45,000원을 빼고 20만원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은 주택과 주택이외입니다.

부동산 거래 하실 때 꼭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이니 꼼꼼이 챙겨 보세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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