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양도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오늘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란 무엇일까요??

부동산을 매도를 하였을때 이득을 본 차액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비과세란 무엇일까요??

주택을 매도 하였을때 이득을 본 차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비과세 가능한 조건에 대해서 포스팅 해볼게요!!

그 조건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할게요~~

 

1세대 1주택 가장 기본이 되는 비과세 조건

세대 구성원 (주민등록 등본상 가족 구성원) 명의로 1주택 2년이상 보유하고

매매계약시 가장 기본적인 비과세 조건 입니다.

 

그렇다면 이외의 조건이 있겠죠!!

 

일시적인 2주택 보유자

일시적으로 2주택이라 함은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입니다.

이때에는 기존 주택을 3년안에 매매할 시 비과세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주택 2년이상 보유하셔야겠죠^^

3년이 넘으면 비과세가 되지 못합니다.

 

상속받아 2주택 보유자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상속을받아 2주택자가 된다면

기존 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했을시 기존 주택을 매매하면 비과세

상속받은 주택 매매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 합니다.

 

혼인으로 인해 2주택 보유자

혼인을 하게 되어 남편 명의 집 한채 와이프 명의 집 한채를 보유하게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면 5년안에 한 주택을 매매시 비과세가 됩니다.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하여 2주택 보유자

부모님을 모시기 위하여 가족이 합쳤는데 2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면

5년안에 한 주택을 매매시 비과세가 됩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에 대하여 포스팅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전화해보세요^^

 

사업자 정보 표시
대호공인중개사사무소 | 정대호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92-29 101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13-19-39574 | TEL : 032-673-9988 | 통신판매신고번호 : 면제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