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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 등본 열람 후 보는 방법

등기부 등본을 열람 후 보는 방법

등기부 등본 열람 하셨나요??

방법을 모르신다구요?? 그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열람하는 방법 제 포스트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열람을 하셨는데 보는 방법을 모르시면 안되겠죠!!!!

이번에는 등기부 등본 열람 후 보는 방법 입니다.

참고로 너무 복잡하거나 모르겠다 싶으시면 가까운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법무사사무실로 방문해서

조언을 얻으시는게 좋을 듯 싶네요!!!

가장 기본적으로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 첫번째 사진 표제부 입니다.

 

이 등기부 등본은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구분 상가등)입니다. 참고하세요

보시면 표제부가 2개로 나와 있습니다.

위에 표제부는 1동건물의 토지면적과 건물면적,구조 용도, 주소 등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 표제부는 1호실에 대한 건물면적 토지면적 구조 주소등이 나와 있습니다.(토지면적은 뒷면에) 

면적은 ㎡로 표시 되어있으므로 흔히 말하는 평으로 계산시 면적*0.3025를 하시면 대략 평으로 계산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 두번째 갑구, 을구 

2번째 사진에는 표제부 약간과 갑구, 을구가 나와 있습니다.

표제부 약간에는 1호실의 토지면적이 나와있구요

개발지의 대지지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면적을 이야기 합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나타냅니다.

순위번호는 이 등기가 몇번째 인지를 나타내며 등기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며 등기원인은 매매 입니다.

권리자 및 기타사항은 소유자 주소 주민번호 성함 거래가액을 적어 놓습니다.

열람때 주민번호 등록을 보셨을텐데요

주민등록번호 공개시 123456-1234567로 나오며

                   미공개시 123456-1******로 기재 되는 것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갑구란에는 소유권이전, 소유권보존, 가등기, 압류, 가처분, 경매등기, 파산 , 가압류, 예고등기 기재가능함.

을구란에는 소유권이외에 관한 사항에 대해 나타냅니다.

이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습니다.

보는건 갑구랑 비슷하구요!!

전세집을 구하 실때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려면 을구를 보시면 됩니다.

 을구란에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에 관한사항 기재가능함.

이 밑에 이하여백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 밑으로 권리관계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세번째 이하여백 이후 

 

세번째장에는 두번째장 밑에 이하여백이라고 표시되었으므로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세번째장 사진은 확인시켜드리는 것입니다.

빨간네모를 보시면 열람일시가 나오는데요 년 월 일 시 분 초 까지 표시가 됩니다.

3/3은 3장중에 3번째라는 것입니다.

앞에 두장에도 똑같이 표시가 됩니다.

다 보셨나요??어떻게 알아 보시겠어요??

아는게 힘이다!!!크게 많이 쓰실일이 없어도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해서 적어 봤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열람방법

더욱더 궁금하시거나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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